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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일도,,,

에셀(천사) 2010. 10. 16. 08:15
천안함 전사자인 고(故)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가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을 몰래 타 간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소송이 수원지법 가사비송 4단독 양순주 판사 심리로 15일 열렸다.

수원지법 제4별관 202호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첫 심문기일에는 고인의 아버지 신국현씨(59)와 신씨의 소송대리인, 어머니 권모씨(50)의 소송 대리인이 참석했다.

신 상사의 아버지 신씨는 이혼한 뒤 연락이 끊겼다가 27년 만에 나타난 권씨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신 상사의 군인사망보상금 2억원 중 1억원, 군인보험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수령하자 지난 6월 수원지방법원에 기여분 및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과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.

이날 양 판사는 심리에서 신씨와 권씨의 소송 대리인에게 원만한 합의조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신씨는 심리 뒤 기자들과 만나 "부모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런(보상금을 찾아가) 일을 해 억울하고 안타깝다"면서 "어차피 반성하지 않을 사람인데 재판부의 합의 권고를 받아들일까도 생각 중"이라며 착잡해 했다.

그는 "아들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조용히 끝내고 싶다"고 했다.

어머니 권씨의 소송 대리인은 "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"이라며 "합의 여부는 권씨와 상의해 봐야 한다"고 말했다.

이번 청구소송의 2차 심문기일은 다음 달 초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.

기여분 및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의 첫 심문기일은 지난 8월25일 수원지법 조정실 116호에서 진행된 바 있다.

한편 고 정범구 병장의 어머니 심복섭씨(48)가 정 병장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소송은 오는 20일 오전 11시20분 수원지법 4별관 203호에서 열린다.

심씨는 정 병장이 2살 때 이혼하고 잠적했던 친아버지가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원을 몰래 찾아가자 지난 8월20일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.

군인사망보상금과 군인보험금은 사망 군인의 부모 양측 모두가 신청할 경우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하게 돼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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